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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협 조합장, 강제 성추행 혐의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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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협 조합장, 강제 성추행 혐의 징역 8월 선고
  • 제주 / 곽병오기자
  • 승인 2018.06.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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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65)씨에 대해 25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조합장은 지난 2013년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 업체 여성 B씨를 본인 소유의 과수원 건물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 조합장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조합장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입주한 피해자를 간음했음에도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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