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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응답률 5% 미만 여론조사 공표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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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응답률 5% 미만 여론조사 공표금지법’ 대표발의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6.28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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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률 5%미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신환 의원 “응답률 제한 규정을 통한 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 필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이 28일 응답률 5%이하 여론조사의 공표 및 보도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에 대해 별도의 응답률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 가운데 응답률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3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응답률로 인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낮은 응답률은 조사대상자들의 성향이 특정정파에 우호적으로 치우칠 경우, 여론조사 그 자체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종국적으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호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에 이르지 못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여론조사 보도를 대가로 금전·물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직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 여론조사 응답률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응답률 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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