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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 강력한 징수 활동, 성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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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 강력한 징수 활동, 성과 보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6.29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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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적극 독려 중

서울 송파구는 구재정 안정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별도로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구성,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징수 활동을 펼쳐온 결과, 3억 3200만원을 징수, 2억5700만원을 결손처분 했다.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은 체납징수에 경험이 많은 과장·팀장 이상 3인 1조로 구성, 체납자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현장을 방문해 생활실태 조사 및 납부독려 중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집중 징수활동 대상을 기존에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춰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및 빈틈없는 행정제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직계가족의 생활실태까지 면밀히 조사,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적 체납자 뿌리 뽑기를 계속하고 있다.

실제 관내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전체 체납자 인원 중 3.0%( 899명)이지만 체납액으로 보자면 전체 체납액의 38.8%에 달한다.

이에 구는 거주지나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 납부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고지서, 문자, 전화로 자진 납부를 유도해 왔다.

또 조세범고발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급여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도 함께한다.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물론 지방세를 3회 이상(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주무관청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구는 상습․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매출채권압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고액체납 뿐 아니라 소액체납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는 한편 체납액 분납 제도를 안내하며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이미경 38세금징수2팀장은 “구는 상습•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 조치를 통해 선량한 납세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모두가 납세의무를 다하는 행복 송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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