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은 KT서비스남부 노사대표, KT서비스남부 협력사가 참석한 가운데 특례제외업종으로서 주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이 지난 1일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정 공동협약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노사정 공동협약서의 주요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유연근무제 실시, 근로형태 변경 등을 통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연차휴가 활용 촉진 등을 통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일·생활 균형 핵심 3대분야 적극적 이행 등이다.
이명로 청장은 협약식에서 KT서비스남부 노사대표, KT서비스남부 협력사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직장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일·생활 균형실현,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강화 등을 노사정이 협력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한 내용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어 "노동청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일·생활 균형을 실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컨설팅, 행·재정적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서비스남부 노사대표와 KT서비스남부 협력사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일자리창출과 취약근로자 보호 등 다같이 더불어 사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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