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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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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 실시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07.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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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관련 사업장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사용규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등이다. 구는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장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알기 쉽게 제작한 준수사항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당 및 집단급식소의 일회용 컵·접시,수저 사용, 목욕탕의 일회용 면도기·칫솔·샴푸·린스 등 무상 제공,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 제공,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의 일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등) 무상 제공 여부 등이다.

 

다만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포장해 가는 경우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밀봉 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 용기 역시 사용 가능하며 점포에서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발생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일회용 봉투 등은 무상 제공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집중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월 식품접객업 위생교육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을 알리고 영업신고 시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또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환경부와 일회용품 관련 협약을 맺은 사업장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협약내용 인지 및 다회용 컵 우선 제공, 개인 컵을 가져 올 경우 할인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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