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시내버스 의무장착 대상 차량 62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을 완료했다.
이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및 부주의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키 위해 추진됐다.
시내버스에 장착된 차로이탈경고 장치는 각종 센서를 통해 운행차량이 주행차로를 이탈 할 경우 경고음, 진동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특히 이 장치는 교통사고 및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장착의무화가 됨에 따라 법규준수 및 시내버스 안전을 위해 조기장착을 유도하고자 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사업 대상은 청주시내버스 운수회사가 보유한 435대 중 교통안전법 제55조에 해당되는 좌석버스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뿐 아니라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차량관련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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