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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태안문화원장 명예훼손죄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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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태안문화원장 명예훼손죄로 법정 구속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8.07.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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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항소심(2심)재판부(재판장 박병찬)는 5일 김한국 태안문화원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등법원 박병찬 부장판사는 “범행이 초범이고 허위사실유포를 자백한 점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점을 감안 할 때 범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최종 선고는 내달 9일 11시에 할 예정이나 선고에 앞서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김 원장은 “친동생의 아내인 A씨가 아버지 차량 운전기사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머슴이 주인마님이랑 붙어먹었다”는 식의 발언을 수차례 해 A씨가 고소를 함으로서 명예훼손협의로 재판에 회부돼 지난해 12월 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징역 6월 실형을 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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