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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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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8.07.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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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시가 주택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등 허가 기준를 강화했다.
 시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 지난달 30일자로 확정,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설치 시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일정 거리 설정이 필요하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부지 경계가 주택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또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면도, 리도)로부터도 같은 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춘천시가 태양광 설치기준 강화에 나선 것은 무분별한 설치로 산림훼손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개인 태양광발전 사업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데에는 친환경에너지 창출에 동참한다는 측면보다는 투자금 대비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금전적인 이유가 훨씬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태양광사업자는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 수익을 내고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통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500평 규모의 땅에서 개인사업자가 100㎾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면 연간 약 21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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