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와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공사 강원지역본부는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의 이주대책 시행을 공고했다.
신청 기간은 내달 6일까지며, 신청 장소는 원주시 반곡동 1300번지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주대책 등 시행의 주요내용은 이주자택지 공급, 이주정착금, 세입자 임대주택 특별공급 배정과 단독주택용지 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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