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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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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운영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8.07.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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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군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물가동향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요 피서철 분위기에 편승한 관광·행락지 등 개인서비스의 부당 요금 인상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숙박료(여관·펜션·야영장) ▲음식값(김치·된장찌개·생선회) ▲음료(생수·콜라·사이다) ▲주류(소주·맥주·탁주) ▲피서용품 이용료(샤워장·파라솔·튜브) 등 15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한 거래과정에서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소비자 정보제공 이행여부와 부당한 자릿세 징수 등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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