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자녀 셋 이상 공무원에 승진 가산점
상태바
자녀 셋 이상 공무원에 승진 가산점
  • 제주/ 현세하기자 〈hseha@jeonmae.co.kr〉
  • 승인 2015.08.12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제주지역 교육공무원은 승진 가산점을 받게된다.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유·초, 중등) 인사관리기준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개정안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교육가족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3명 이상 둔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녀가 셋이면 0.002점, 넷이면 0.004점, 다섯이면 0.006점을 각각 주며 부부가 교육공무원이면 둘 다 각각 가산점을 준다. 애초 인사관리기준에서는 자녀를 셋 이상 둔 교육공무원에게 전보 가산점을 주고 학교를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바 있다.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고 전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도서지역 전보 방법이 신설됐다. 앞으로는 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 구역으로 나뉘어 있던 구역을 단일화해 도서지역 전보를 한다.이 내용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나 4년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