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주택 및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269건 63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억 2천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당 67만원→69만원) 및 개별주택가격 3.01% 상승, 공장 등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물,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