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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 세목망 사용금지기간 자발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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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 세목망 사용금지기간 자발적 연장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7.24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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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어업인들이 해역에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7월1~31일)을 어업인, 어업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내달 2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앞서 지난 6월12일 인천·경기 5개 수협, 인천자망협회, 인천수산인협회, 경기선주협회, 서해수산연구소,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해 수산자원감소의 원인 및 자원량 회복을 위한 해결방법 등을 논의했고,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자율협약식에는 인천시 수산과장과 경기도 수산과장이 입회하고, 경인북부수협장·인천수협장·경기남부수협장·옹진수협장·인천자망협회장·경기도선주협회장 등이 참석하고, 인천·경기지역 어선어업인 7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강종욱 시 수산과장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정부주도의 규제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관리를 하는 민간주도의 자율관리형 어업의 시작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라고,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철저히 실시해 협약내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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