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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한 채 찜질방서 남성 추행 50대 전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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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한 채 찜질방서 남성 추행 50대 전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호남취재본부/서길원기자
  • 승인 2018.07.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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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여성으로 변장한 뒤 찜질방에서 잠자던 남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할 것과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 군산 시내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26)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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