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화장동 일부 주민들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추진하는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이 고등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주민들은 주택조합을 결성해 고층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여수시는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가 최근 화장동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 ㄱ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제안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법원도 ‘여수시 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조합을 결성한 ㄱ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 제1종 일반 주거주역인 화장동 일원 2만8000여㎡에 22~30층 아파트 558가구를 짓겠다며 시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4층 이하 건축만 가능하고, 제2종으로 변경을 할 경우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토록 돼 있다.
여수시는 같은 해 10월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열어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려하면서 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했다.
ㄱ씨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기각처분을 받은 데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다 지난해 3월 공정거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가운데 일부는 뒤늦게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고 조합 업무 대행사 대표 등을 고소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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