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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개원 앞두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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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개원 앞두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 ‘안간힘’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8.08.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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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는 개원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대책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이한규 제1부시장(단장)과 해당 부서장 15명으로 이뤄지는 수원시행정지원단을 구성,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수시로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건립 현장을 합동 점검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수원시 해당 실·국장, 영통구청장, 수원시의회 상임위원장,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 준비단, 변호사, 법무사, 지역 대표 등 20여 명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지원위원회 구성, 고등법원·검찰청 개원과 관련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기념·홍보·지원 사업 등을 발굴해 추진하며 매달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으로 수원시는 고등법원이 들어서는 최초의 기초 지자체가 됐으며 고등법원 설립으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영통구 하동에 건립되는 수원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은 지난 2014년 10월과 이듬해 10월 첫 삽을 떠 내년 1월 나란히 완공 예정이며 개원은 3월로 수원고등법원은 연면적 8만 9411.06㎡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이고, 수원고등검찰청은 연면적 6만 8231.97㎡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이다.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은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담당하게 되며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1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으로 지방·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 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수원고등법원(검찰청) 설치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단기(3년) 1302억 7700만 원, 중기(5년) 4038억 5900만 원, 장기(10년) 1조 1203억 8200만 원에 이른다.
 고용유발 효과는 단기 1454명, 중기 2404명, 장기 5064명으로 예측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고등법원, 검찰청 개원이 시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는 무척 크다”면서 “개원에 따른 광교 지역 교통량 증가, 주차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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