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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효율성 높지만 한계점 드러나... 선거방식 보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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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효율성 높지만 한계점 드러나... 선거방식 보완 불가피
  • 이신우기자
  • 승인 2015.03.12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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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11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조합장 선거가 이번처럼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진 것은 처음이다. 동시선거 방식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 만큼, 개별적으로 치렀던 조합장 선거방식보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선거 방식에 따른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거 ‘막걸리 선거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봉투를 건네다가 적발되는 등 불법선거가 여전해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 행위가 제한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돈·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등 위반사항 746건을 적발해 147건을 고발하고 74건을 수사의뢰·이첩, 525건을 경고조치했다. 조합당 적발건수는 0.562건으로 최근 4년간 개별 조합장 선거 때 위반수준과 같았으며 선거 후 추가신고가 접수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체 위반 중 39%인 291건, 고발 중 66%인 97건이 기부행위 등 금품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과거 개별 조합장 선거 당시의 관행이 여전해 유권자를 금품 매수하려는 노골적인 불법행위가 적지 않았다. 후보자들은 후보자대로 유권자가 먼저 금품·향응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해 전반적인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과거 조합별 선거 때 보장됐던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이 전면 금지돼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고 현 조합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허점도 드러났다. 조합장 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는 “후보를 알릴 기회가 없고 선거운동 방법이 막막하다 보니 결국 혈연·지연·돈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소연했고, 다른 후보자는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 50만 명이 넘는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합원 1000여 명을 일일이 방문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합장이 1억 원 상당의 고액 연봉과 상당한 예산 재량권을 가진 지방권력임에도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조합장이 약 5년 후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고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의무가 없는 점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유권자 입장에선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차별성이 없어 선택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더욱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선거인’ 문제로 선거가 끝난 이후 낙선자 측에서 당선무효 소송을 무더기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깜깜이선거’나 ‘돈선거’ 등 선거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동시선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 것이 적발 건수의 증가로 이어진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고포상금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 후 총 2건의 1억 원 수령대상이 나오는 등 신고도 활성화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선거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돈선거’·‘깜깜이선거’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조합원’ 논란에 대해 지역별·품목별 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또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이사회·대의원회·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 등의 실태조사, 종합적인 선거평가를 통해 합동연설회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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