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회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를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법령 간 상충으로 불가했으나 오산시가 주도적으로 발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되면서 설치가 가능해진 사례에 대해 발표,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같은 사례로 지난 3월말 열린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전국적으로 규제개선의 모범사례를 인정받게 됐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