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입법예고
상태바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8.08.02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원주시가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다.
 원주시는 최근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북한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해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범위와 위탁사항, 재정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과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등을 담았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사업의 총괄·조정과 민간교류사업 지원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원주시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원주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조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