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건에 대해 대금지급시 계약대금 지급정보 알림서비스(SMS)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알림문자 서비스가 시행으로 계약한 거래처가 원하는 휴대폰번호로 입금알림정보가 제공된다.
공사는 문자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해 구축한 e-뱅킹시스템을 회계시스템과 자동 연계되도록 했으며,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계약대금 지급정보 문자 알림서비스를 구축했다.
대금지급 알림문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거래처는 계약 또는 대금청구시 신청서와 휴대폰번호가 이용돼도 된다는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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