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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청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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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청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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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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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민주당 유청 의원(노원6)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안전행정부 및 국회안전행정위원회가 후원하는‘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을 수상했다.위민의정대상은 현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중 분야별로 수범사례를 발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파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회의 우수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소개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 증진 등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유 의원의 수상사례인‘서울특별시 시정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울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한 서울시 최상위 중장기종합계획인 서울시 시정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서울시 시정운영계획은 중장기발전공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천·평가계획인 성과관리계획과 연계된 시정운영의 기본철학 및 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이 추구하는 비전-목표-시정방향-사업을 체계화하는 서울시 최상위 중장기계획이다.서울시 시정운영계획이 서울시 최상위 중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의 서울시 시정운영계획 추진실적 및 진도․성과 등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또한 정책환경변화(시민들의 요구, 정책트렌드 등)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시정운영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공약사업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집행부인 서울시에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타 시도의 사례가 없고, 법적인 실익이 없다는 등 조례의 제정 배경 및 목적과 상관이 없는 사유를 들며 조례의 제정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유 의원은 “서울시의 행정”이 “시장을 위한 행정, 업적을 위한 행정,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길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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