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가구 실질적 소득 보장 강화
경남도는 기초연금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내달부터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인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며, 도내 515천명의 노인 중 65%수준인 337천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까지 인상(최대 4만원 증액)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16년 기준 장애인 가구 빈곤율이 31.3%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장애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해 중증장애인가구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해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최대 33만원까지 인상된다.
현재 도내 37천여명의 수급권자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72.11%이며, 등록장애인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14.70%로 전국 평균 14.20%보다 높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원) 이하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저 2만원부터 최대 3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