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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부터 노인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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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부터 노인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지급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8.08.15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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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복지증진에 기여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가구 실질적 소득 보장 강화

경남도는 기초연금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내달부터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인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며, 도내 515천명의 노인 중 65%수준인 337천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까지 인상(최대 4만원 증액)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16년 기준 장애인 가구 빈곤율이 31.3%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장애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해 중증장애인가구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해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최대 33만원까지 인상된다.

현재 도내 37천여명의 수급권자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72.11%이며, 등록장애인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14.70%로 전국 평균 14.20%보다 높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원) 이하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저 2만원부터 최대 3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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