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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동주택 예산ㆍ회계등 위반 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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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동주택 예산ㆍ회계등 위반 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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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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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태 점검결과 발표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관내 공동주택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과ㆍ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예산·회계분야 10건, 장기수선계획 분야 2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 2건,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분야 16건 등 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예산·회계분야에서 A, B, C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없이 관리비 등을 집행하고 있었고, A, B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고 동대표 회의 참석수당 지급, 동대표 회의 불참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수선계획 분야는 A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D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는 A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미이행하거나 지연신고 하고, E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비 사용규정 개정을 의결·공고 했다. 공사·용역 분야는 A 아파트의 경우 경쟁입찰 형태만 취하고 실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지침에 없는 지역제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기존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적발사항 중 사안이 중대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거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사안 23건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게 행정지도 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적정 행위 1건에 대해서는 해당 단지에 시정명령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사례 및 지적사항 공고문을 해당 아파트에 부착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로 했다. 주택재건축과 이현덕 과장은“관리실태 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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