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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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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8.2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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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 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로 만65세가 되는 1953년생은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에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만65세 도래 어르신을 ‘복지플래너’가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해 기초연급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대상자들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5년간 선정기준액 부합여부를 확인하며 지속 관리하고 있다.

 

올 7월말 기준 관내 만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4573명이며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2만 1169명이다. 노인인구 대비 약 61%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노하진 사회복지과장은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사회복지과(☏2627-1387),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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