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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흡연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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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흡연행위 집중 단속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8.08.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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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속초시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등의 실내체육시설 132개소를 대상으로 흡연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속초시보건소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포스터, 금연스티커 배부 등 집중 홍보를 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당구장, 골프연습장업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17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 할 계획이다.속초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없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은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실내수영장,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 도장업, 헬스장을 비롯한 체력 단련장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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