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개최한 중국 및 홍콩 관세당국과 AEO 상호인정약정 이행협력 실무회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AEO 수출화물의 통관 소요시간이 일반화물보다 크게 감소됐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주요 교역국 19개국 관세당국과 AEO MRA를 체결하고,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상호 인정약정 혜택이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엔 중국 청도에서 한·중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의 이행현황을 점검, 우리 AEO기업 수출물품이 중국세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화물에 비해 79% 단축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중국세관에서의 우리 AEO기업 화물 검사율도 일반화물에 비해 2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이런 통관혜택은 전년도에 비해 통관시간이 72%, 검사율이 30% 감소한 것으로, 기업들은 연간 118억 원의 검사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AEO 화물의 통관혜택은 지난 1일 개최된 한·홍콩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에서도 확인됐다.
홍콩에서의 AEO 화물 검사율은 일반 화물에 비해 33% 수준으로 낮았으며, 2016년에 비해 43% 감소된 결과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연간 4억원의 검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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