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해 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밤샘 주차를 줄여나가고자 했으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밤샘 주차 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하여 단속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이첩을 통해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개별 화물과 일반 화물 자동차가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이다. 특히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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