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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경지 불법폐기물 투기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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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경지 불법폐기물 투기 ‘몸살’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8.08.27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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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면 1250톤·음암면 2곳 3000톤
악취·오염물질에 2차환경 피해 우려

 충남 서산시 부석면지역 전·답에 불법폐기물 투기(본지 8월 20일자 16면 보도)의혹과 관련 단속 현장 입구에 오염 물질이 농로를 가로질러 수로로 유입 되는가하면 인근지역에 또 다른 불법폐기물 더미가 여러곳에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들의 제보와 현장 취재결과에 따르면 불법투기 현장은 인지면에 1250톤이 이미 사용 중에 있었고, 음암면의 한적한 A농가 주변 2곳에 최소 3000톤 이상의 불법폐기물이 울타리와 차광막을 설치해 건설자재 야적장인 것처럼 위장돼 방치되고 있었다. 이곳 모두 현장 인근에는 역겨운 악취가 풍겼으며 검정색의 오염물질이 사방으로 흘러내리고 있어 2차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산시 장동 소재 A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질이 아닌 ‘식품오니’로서 전·답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완숙된 퇴비”라며 “비료생산업에도 등록됐기 때문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완숙된 퇴비는 비료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퇴비생산업체 관계자는 “재활용과정 즉, 정상적으로 발효기를 거칠 경우에는 이 퇴비가 보슬보슬한 상태가 유지된다. 이곳에 투기된 물질은 성분 조사조차 필요 없는 중간처리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불법폐기물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A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비료 생산업 등록일은 확인결과 2018년 7월 12일로 드러났으며 이 업체가 인지면에 투기한 일자는 7월 12일 이전에 발생해 투기의혹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A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처리 물질의 유입처와 유입량 그리고 최종 처리업체로 출고량을 확인하면 불법 투기된 물량이 정확히 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서산시가 우량농지가 폐기물에 의해 훼손되고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행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업체 편들기 식 행정’이라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 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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