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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심불량 급여관리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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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심불량 급여관리자 무더기 적발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08.30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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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나 치매 등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개인 사업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양심불량 급여관리자들이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도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9개 시·군에 대한 현장 감사를 거쳐 복지급여 2억4525만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을 적발했다.
 의사무능력자는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이 포함된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관리하며, 부모나 형제를 급여관리자로 우선 지정하지만 없을 경우 친인척과 지인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16명의 급여관리자는 여동생 등 형제관계가 8명, 시설장 등 시설관계자 4명, 지인 4명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소재 정신병원에 장기입원중인 수급자 A씨의 제수인 B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A씨 계좌로 입금된 복지급여 4400여만 원을 20여회에 걸쳐 인출, 자신의 사업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왕시 소재 복지시설 운영자인 시설장 C씨는 입소자 8명의 급여관리자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의 복지급여 통장에서 6600여만 원을 인출, 자신의 개인통장 등으로 옮겨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못해 덜미를 잡혔다.
 도 감사관실은 이들 중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복지급여를 빼돌린 7명을 고발키로 하는 한편, 이들이 빼돌린 복지급여 2억4525만원 중 반환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1억3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70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시·군에 주의 4건, 시정 12건을 통보하고, 담당공무원 15명을 훈계 처분 요구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 대부분의 시군이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각 시·군에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실제로, 24개 시·군에 거주하는 의사무능력자 1718명은 급여관리자가 아예 지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26개 시·군의 3123명은 사회복지전산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횡령이나 유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며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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