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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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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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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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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시기적으로 얼음이 녹아 풀리는 해빙기를 맞아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붕괴 등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시설인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노후건축물 등의 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해빙기는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전환기로 겨울철 동결된 지반의 융해로 인해 지지력이 약화된다. 이에 따라 지반 침하로 인하여 공사장 흙막이 붕괴, 토압증가로 인한 배부름현상 및 균열로 인한 시설물 붕괴·전도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시기다. 구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사전 대비기간으로 설정, 여러 안전 대책을 추진해왔다. 시설관리 부서별 소관시설·업무에 대한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인명피해 위험시설을 사전 지정한 바 있다. 사전대비기간에 이어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해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사전대비기간에 기 지정된 인명피해 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을 집중 관리 ▲상황발생 시 긴급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24시간 상황체계 마련) ▲시설물 특성을 감안한 전담 점검반 구성 및 간부 현장점검 ▲해빙기 안전관리 요령 등 집중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등이다. 구는 해당 기간 동안 점검 대상으로 총 46개소를 지정했다. 대형공사장 6개소, 옹벽 14개소, 급경사지 1개소, 절개지 1개소를 비롯해 기타 재난위험시설(D, E등급) 17개소, 기타 담장 등 7개소를 점검한다. 점검은 1차적으로 관리책임자가 주1회 이상 점검하며 2차 점검에는 1차 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뚜렷하게 증대되는 경우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후에는 ▲응급조치 ▲중·단기 조치의 방식으로 사후 대응에 나선다. ‘응급조치’는 점검결과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옹벽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 등의 상황일 때 신속한 위험 전파 및 사용금지·제한, 수용대책을 강구하며 주민대피 등 응급조치 후 전문가 점검 실시, 조치의견에 따라 조속히 해소대책 추진 및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중·단기 조치’는 점검결과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등 절차상 위험해소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우선 응급조치 선행 후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보수·보강 등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또한 소유·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자력 보수·보강토록 하되, 비용충당이 어려울 경우 금융기관 알선 등 행정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구는 ‘해빙기 안전관리요령’ 홍보 및 안전캠페인을 실시하며 동별(마을별) 현장재난관리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안전치수과(2199-7933)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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