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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1년 이상 교원지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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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1년 이상 교원지위 부여”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9.0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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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제도개선협의회 발표…재임용 심사 3년간 보장
계약 위반 아니면 신분보장·주당 강의 6시간 이하

대학 시간강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되, 임용 기간에는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는데 개선안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해 시간강사에게도 법적 교원 지위를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학연금법 적용 시에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개선안은 시간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출산휴가나 파견, 징계 등 불가피한 예외 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한편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보완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당연퇴직) 정하고 있는데 논란이 됐던 이 조항은 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임용 기간에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 이른바 '비전임 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매주 9시간까지(겸임·초빙교원은 12시간)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시간강사법 시행 유예 이후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 대표가 합의한 개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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