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조합예상치와 큰차없어 시장충격 없을듯
상태바
조합예상치와 큰차없어 시장충격 없을듯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9.04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 문정동 136’ 조합원 1인당 평균 5795만원 초과이익환수금 통보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 조합원에게 1인당 평균 5795만 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다.
 송파구청은 4일 오전 문정동 136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총 505억 원을 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부담금(조합원 827명)은 5795만 원 수준이다.


 송파구청의 통보액은 조합이 자체 분석을 통해 제출한 예상액 5900만 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재건축 부담금 ‘첫 타자’인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최초 제시한 부담금 희망액(850만 원)보다 16배 많은 예상액(1억 3569만 원)이 통보돼 시장에 충격을 췄기에 이번 부담금 규모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문정동 136’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첫 단독주택 재건축단지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높았다.


 조합(조합원 827명)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를 허물어 최고 18층, 1265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문정동 136 재건축 조합이 자체 분석을 통해 지난 7월 24일 부담금 추정치를 제출하자 송파구청은 한국감정원에 조언을 의뢰했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이 한 달여 검토를 거쳐 지난달 29일 구청에 결과를 전달했고, 구청은 이를 토대로 조합에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문정동 136 조합이 국토부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산출 매뉴얼에 근거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조합 예상액과 실제 통보치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예상 부담금이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비해 높지 않은 만큼 6000만 원 안팎이라면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재건축 부담금 산출 방식이 단독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아 향후 개발이익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추진위 설립일) 주택가액,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을 뺀 액수에 일정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때 개발 전후 주택가격 총액을 따지는 기준이 ‘공시가격’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다. 재건축 개시 시점에선 단독주택이라 주택가액을 시세의 45∼55% 수준으로 반영하지만, 종료 시점엔 아파트로 계산하므로 공시가격 반영률이 70% 이상으로 뛴다. 이 기준에 따라 부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