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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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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9.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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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인 불법무기류는 무허가 총포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으로 해당여부는 각 경찰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사후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한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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