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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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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등 심사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9.05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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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4일 대전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보고 받았다.
 
 김인식 의원은 조례제정에 따른 재단운영비용과 재단 수익금 확보와 관련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관해 질의했다. 추가 질의에서 "교육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와 교육청간의 기관설립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소연 의원은 국제교류재단의 사업실적을 질의하면서 "재단이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설립된 것이므로 사업대상자 선정시 사업의 혜택이 특정지역에 돌아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가 질의에서 "현재 대전충남 유일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예지학교 건물에 화재위험, 빗물누수 등 안전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감독기관으로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문제 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기현 의원은 중학교에 관련된 자유학기제 업무협약을 지역교육청이 아닌 본청에서 추진한 사유에 대한 질의와 함께 내실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당부했다. 추가 질의에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적?제도적 검토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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