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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 ‘월 최고 14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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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 ‘월 최고 14만원’ 지원한다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8.09.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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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청년·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계층별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강원도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로 월 최고 14만원을 지원하는 등 계층별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저출산 극복과 고령자 증가에 대비해 청년층·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신혼 가구에 금전적 지원을 해 결혼·출산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혼부부 주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결혼한 신혼부부로 기준중위 소득 200% 이하 무주택가구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및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다. 44세 초과 시에는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이면 지원한다.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3년간 월 5만∼14만원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4066쌍에 68억원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6520쌍 10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급여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도내 1만3000가구 가량 추가 지원대상자를 발굴해 주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 등을 근거로 1∼4인까지 월 14만∼20만8000원을, 수선유지급여는 경·중·대보수로 나누어 3∼7년 주기로 378만∼1026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월 2만9000가구 467억원에서 내년 1월 4만2000가구 514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농어촌지역 거주 장애인 가구에 주거편의시설 설치에 올해 86가구 3억3000만원, 내년도 80가구 3억원을 각 지원한다.


노후도가 심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안전시설 보강, 공동시설과 복리시설을 지속해서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 200가구 1억8000만원, 내년에 200가구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층·젊은층과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거공급계획과 연계해 시군별 주거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올해 강릉, 삼척 등 4개 시군에 730호를, 내년에도 공모사업으로 9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재명 도 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발굴·지원함과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 도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실속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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