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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금정굴 위령사업 지원 조례’ 8년만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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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금정굴 위령사업 지원 조례’ 8년만에 제정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18.09.0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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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수 고양시의원 등 19명 공동 발의 관련 조례 통과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추모사업 등 보조금 지원


 한국전쟁 당시 최소 153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금정굴 사건’에 대한 위령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8년 전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져 발의됐으나 보수 단체와 보수 정당의 반발로 상임위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시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추모 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발간, 평화와 인권 회복·민족 화해를 위한 교육,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성명을 내 “금정굴 학살은 고양시의 아픔이었다”며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더 이상의 억울함과 아픔이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정굴 사건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9∼31일 고양시 일산서구 금정굴에서 주민 153명 이상이 북한에 부역한 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총살당한 사건이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6월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평화공원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6월 한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금정굴 추모비 건립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고 그것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양시는 금정굴을 포함한 사유지를 매입해 시민녹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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