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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우체국 집배노동자들 뿔났다…불법 초과근무·토요택배 강요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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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우체국 집배노동자들 뿔났다…불법 초과근무·토요택배 강요 규탄
  • 광양/ 나영석기자
  • 승인 2018.09.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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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광양우체국 집배노동자들이 사 측의 불법 초과근무와 토요택배 강요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민노총 산하 전국 집배노조 광양우체국 지부(지부장 이상종)는 10일 오전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배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며 광양우체국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숨죽이고 시키면 시킨대로 노예처럼 일하고 참아왔던 지난세월의 근로자가 아니다며 이제는 당당한 노동자이고 장시간 근무, 초인적인 집배업무, 초과근로를 무료노동으로 대체하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힘으로 바꿔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맞서기 위해 투쟁조직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광양지부를 설립했다.
 켜켜이 쌓여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온 갖 썩은내 나는 적폐를 청산하고 집배노동자들의 자존감과 제반의 권리·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당당하게 싸워나가는 진정한 노동자로 거듭 태어날 것을 선언했다.


 이상종 지부장은 “광양우체국은 전국 우체국 가운데 근로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며 자신들 요구사항을 사 측에 제시했다.
 먼저 광양우체국은 불합리한 인사규정 내규인 '순환 근무 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양우체국의 불합리한 인사규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광양우체국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부규칙(지침)'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집배팀(국) 간 순환 근무 지침이라는 내규를 도입, 인사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무료당직근무 폐기와 초과근로 임금 지급도 촉구했다.
 이들은 4급 관서에서 집배업무 노동자가 유일하게 당직근무까지 서는 곳이 광양우체국이다며 형평성에 맞춰 개선을 촉구했다.


 집배원들은 “아직도 일괄적 초과근무 명령서가 존재하는 곳이 광양우체국이다”며 “08~17시까지 근무만 인정하고 초과근무시간은 인정하지 않는 무료노동 ‘강제 노예계약’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광양우체국은 실제 기본 아침 1시간 근무와 토요근무 등 모든 연장근무와 관련 초과근무 명령서로 근로시간을 강요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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