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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철’ 불법 中어선 기승…해경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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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철’ 불법 中어선 기승…해경 단속 강화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9.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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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특수진압대 증강…단속전담 기동전단도 운영


 올해 가을어기(9∼11월) 꽃게 조업이 시작된 연평어장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이 또 다시 늘자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꽃게철을 맞아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 규모에 따라 경비함정과 특수진압대를 늘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불법 중국어선 규모가 100척 미만이면 함정 6척을, 100척 이상이면 함정 8척을 서해 NLL 해상에 배치한다. 중국어선이 200척 이상으로 증가하면 함정 10척을 배치해 대응할 방침이다.
 해경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저인망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에는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이 더 늘 것으로 보고 대형함정 4척으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 옹진군 연평어장의 가을어기 꽃게 조업이 시작된 이달 들어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6척이었다.
 금어기인 지난달 말 13척 안팎이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이달 들어 서해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되고 인근에 있던 중국어선 69척은 퇴거 조치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군·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훈련이나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해 우리 어민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매년 인천 전체 꽃게 어획량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연평어장(764㎢)에서는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4∼6월(봄어기)과 9∼11월에만 조업이 허용된다.
 연평어장은 과거 서해 지역 꽃게 대표 산지로 유명했으나 2009년 이후 어획량이 줄면서 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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