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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구,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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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구,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열려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9.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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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구가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하장‧효계1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는 김효정 위원장을 비롯해 지적재조사사업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입장면 하장·효계1지구 629필지, 60만5520.2㎡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경계 의견을 주요 안건으로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경계와 면적이 확정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일치 현상이 발생함에 최첨단 기술로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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