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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무원, 직무 불이행 '물의'... 감사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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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무원, 직무 불이행 '물의'... 감사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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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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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문경시 A공무원이 무단으로 직무상 공무수행을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결재를 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서장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착수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자로 사업소로 발령 받아 위험물 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되었으나 피선임자가 자격증이 없어 시에서 위탁 실시하는 한국소방안전원의 3일간 교육을 받아 관할 소방서에 선임통보를 해야한다.
 그러나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을 위한 출장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소방법에 의하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 기관장은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고도 고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대해 "감사실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질서를 유지하겠으며 감사를 통해 위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절차에 의거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경/ 안병관기자 ahn-bk@jeonmae.co.kr

‘문경시 공무원, 직무 불이행 감사’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8년 9월 13일자 사회면(16면)에 '문경시 공무원, 직무불이행 '물의'…감사실 감사' 제목의 기사에서 문경시 공무원 A씨가 위험물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되어 관련 교육 이수를 위해 출장결재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부서장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인사계 담당자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원거리에서의 교육 이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사전에 보고했으므로 무단으로 출장 명령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며, 부서장이 면담을 요청한 날은 A씨가 근무중인 도서관을 개관해야 하는 업무상 사정으로 부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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