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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중 허위사실 삭제하라”…7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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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중 허위사실 삭제하라”…7천만원 배상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8.09.1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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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과 달리 서술…명예훼손”
“삭제없이 출판·인쇄·발생 배포못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 법원이 전씨 측에 손해배상금과 함께 문제가 된 표현들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오전 법정동 203호 법정에서 5·18 기념재단 등 오월 단체가 전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2차(병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전 씨 등은 원고 중 오월단체들에게 각 1500만원 씩, 원고 중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회고록 초판 중 문제가 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인쇄·발행·배포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며 "전씨의 회고록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원고 측이 신청한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또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씨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5·18기념재단 등은 암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법원은 원고 측이 두 번 째로 제출한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했다.   
법정에서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은 "(회고록에)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한 것 뿐이다.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이다"라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역사 왜곡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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