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12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8900원)보다 12.4%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시(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 원으로 올해(186만 100원)보다 22만 9900원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는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730여 명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어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공동선언식에는 안양시장인 최대호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안양시의회 의장,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등 노사민정 대표 5인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노사화합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조직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협력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노사간 신뢰조성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청년활동 지원 등 노사민정이 각각 추진할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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