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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사기 피해 더 이상 당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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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사기 피해 더 이상 당하지 말자
  • 김택동 강원 원주경찰서 단계지구대팀장 경위
  • 승인 2018.09.1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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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대는 젊은층부터 노년층까지 남녀가 따로 없으나 주로 노인들이 많은 편이다. 2018년은 그 피해액만 1조원에 이르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류됐다며 개인 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로의 현금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또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보안카드 전체 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PT번호 입력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면접응시자(취업준비생)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정보 입력을 핑계로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꽃가게에 20만원 짜리 꽃을 주문한 뒤 200만원 입금 완료 문자를 허위로 보내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며 차액 갈취, 돈을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한 후 금감원 위조 신분증을 걸고 돈을 가지러 가는 경우 등등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것은 은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은행은 본인이 직접 인출하거나 인출에 동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은행의 돈을 빼 갈 수 없다. 만일 본인의 동의 없이 돈이 빠져 나갔다면 이것은 은행 책임이고 은행은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 혹여 협박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자극받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은행에 연락하면 된다. 현재 30분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송금 후 30분이내만 신고하면 지급정지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요즈음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홍보하던 방어적 태세에서 보이스피싱 제보와 포상이라는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성분 분석해 일종의 목소리 지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포위망을 점차 줄이고 있다고 하니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최근 계속되는 경기악화와 불안으로 적은 금액으로 고수익을 올리려는 피해자들을 쉽게 현혹시키는 고수익보장 금융사기(유사수신행위)는 원금과 그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불법금융사기로 점점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선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후투자자의 투자금을 미끼로 투자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 "고(高)수익 보장은 NO(노)수익이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이다.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제 남은 건 우리 스스로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금융사기피해로부터 침착하게 대응하고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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