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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선거일전 90일인 6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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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선거일전 90일인 6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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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4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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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 및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전 90일인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참관인)등이 되려는 경우에도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아울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 후 6월 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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