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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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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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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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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올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도우미가 일정기간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보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만 차등 지원하던 지원사업이 올해 한시적으로 평균소득 70% 이하인 둘째아이 이상 또는 장애아 출산,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평균소득과 지원 대상에 따라 12일부터 24일까지 56만 6,000원부터 최대 175만 1,000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받는다. 대상가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산후관리사의 방문 서비스로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목욕, 산모와 신생아 관련 청소 및 세탁 등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쌍둥이 출산자 12명과 결혼이민자 13명을 포함해 488명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받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산모수첩이나 출생증명서를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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