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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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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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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2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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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강동구의회 김재환(가선거구, 강일동․고덕1․2동)의원이 제2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이 조례안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이 활성화해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경비,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운영비, 새마을운동 조직의 행사시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다만 서울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타 사회단체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이에 김재환의원은 “개별법의 근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 할 경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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