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태완 노블리안 아파트(가야읍 가야18길 22)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95세대 중 54.5% 주민이 동의했으며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군 보건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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