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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틈타 가짜기름 판쳐 소비자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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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틈타 가짜기름 판쳐 소비자 피해 확산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10.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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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를 틈타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가 시중에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평화당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8.07 현재)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당한 주유소가 1149곳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는 ▲지난 2013년에 92곳이 적발되는데 그쳤으나 ▲2014년도 110곳 ▲2015년도 216곳 ▲2016년도 249곳이었으나, 기름값이 치솟기 시작한 ▲지난해는 266곳에 달했다.
 특히 올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기름값이 오르면서 지난 7월 말까지 216곳이 적발돼 ‘가짜기름’과 ‘기름값 고공행진’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가 343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09곳 ▲경북 89곳 ▲경남 87곳 ▲전남 83곳 ▲전북 81곳 ▲충북 79곳 ▲강원 57곳 ▲서울 53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미약하고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위반시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기치고, 2회 위반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당한 주유소 1149곳 구운데 1139곳이 경고를 받았으며, 10곳은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다. 이 중 올해까지 2회 이상 위반한 주유소는 71곳(2회 67곳, 3회 4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로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전국에서 영업중인 1만 2000여개의 주유소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업자들로 인해 차량의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적합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적 장치마련과 유통 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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