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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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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12월까지
  • 청주/양철기기자
  • 승인 2018.10.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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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에 들어간다.
 시는 이 기간 중 부동산,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청주시의 자동차 체납액은 148억 원이며 전체 체납액의 32%로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 12월에 하반기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예년 수준인 40%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율은 지난 2015년(42%), 2016년(42%), 2017년(39%)로 매년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6월 상반기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율은 68%이다.
 납부율이 저조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은 이유는 차주를 알 수 없는 대포차량이 증가와 운전자들의 상당수가 ‘폐차나 차량을 팔 때 세금을 납부한다’는 안일한 생각이 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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