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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19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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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19일까지 신청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8.10.04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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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3차)을 오는 1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전기울타리, 방조망, 철선울타리 등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시설비의 60%이하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4700여 만 원, 하반기에 7000여 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에 4000여 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신청서 및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을 한 농업인, 영세농가를 우선순위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오는 19일까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생태과(☎660-2293)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형 환경생태과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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